[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국 측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자 "주요국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이날 오전 "미국 측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며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행위'를 비롯해 관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 및 경제 주체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등을 위법으로 판결해 무효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근거로 대체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행정부 권한 장치다. 조사가 완료되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을 펼친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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