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 등재 의무화
도시자연공원 협의매수 공모기간 35일→60일 연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하철 등 서울시내 역세권에 아파트를 짓고 일부를 공공 전세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이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공모 기간이 현행 3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이 본격 추진된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규제철폐 165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 ▲(규제철폐 166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 ▲(규제철폐 167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8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 총 4건이다.
먼저 시는 규제철폐 165호에 따라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하려면 ①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②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③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②, ③ 조건은 삭제되고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이 60% 이상인 조건만 갖추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으나 기준상 노후도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대상지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 등에 대한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66호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규제철폐 153호)한 데 이어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관리 운영 기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바탕으로 건축물대장상 관리운영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미치지 못했던 규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소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시철도 사업, 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 미발급 대상 사업인 경우 일반시민들이 해당 시설의 민간 관리 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없어 임차인이 관련 기관에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67호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공모 기간을 연장하고 온라인 게시판 운영을 도입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에 따라 3월말 예정인 2026년도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 공모 기간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 내 사업 내용·절차·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를 개설해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개선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이 이용하는 등산로·산책로 등 공원 간 연결 토지에 대해 매년 공모를 통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는 구비서류, 접수처, 자주 묻는 질문(17건)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의매수 안내' 메뉴를 개설했다.
이밖에 시는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기간)을 완화하는 규제철폐 168호를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은 '최근 4년 이상'이다. 이번 개선으로 '최근 3년 이상'으로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단축해 행정적 제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동차 멸실이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이번 규정은 지침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4건의 규제 개선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숨은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기준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