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목적 석유류 과다 매입·보유 행위 금지
매점매석 금지 고시, 3월 13일~5월 12일 시행
국제 유가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약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키고, 동시에 정유사·주유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4차 회의'를 주재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는 물가안정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규제를 실행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없었지만, 이번 중동 사태로 규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고시는 석유사업법상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한다. 최고가격제 시행 시 정유사와 주유소가 가격 상한을 피해 출하를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3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2개월간 시행되며, 국제유가 불안 상황이 유지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석유정제업자(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와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과다 공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매입 또는 보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산업부와 지방정부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적발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보류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경우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유류세 인하 폭을 넓히는 카드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취약계층 등 국민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유가 동향과 우리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이 어떻게 추세를 이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2주가량을 지켜보고 차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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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