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23년 9월 시작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조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등(육아조력자)에게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행 이후 양육가정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 육아지원 정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 양육가정 중 맞벌이,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1인 기준 월 30만 원(최대 13개월)을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한다.
간담회에는 지난 2월 개최한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수기 공모전' 선정자 13명을 포함한 가족 46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도 크지만 여러 가지 부담도 있었는데, 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이런 자리를 통해 경험을 나누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양육자로 참여한 참석자는 "나를 길러주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이 또다시 내 자식을 돌보느라 애쓰시는 데 대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를 공감할 수 있는 다른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공유하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도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참여 조부모 힐링데이도 운영한다. 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지원연령 확대, 소득기준 완화 등 대상 확대를 위해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올해로 시행 3주년을 맞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지원 사업은 황혼육아로 애쓰시는 조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양육자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복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부모 돌봄정책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