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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숙박업 알고도 오피스텔 임대했다면 취득세 감면 취소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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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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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5일 임대사업자 A씨 상고를 기각했다.
  • A씨가 오피스텔을 숙박업용으로 알면서 임대해 취득세 감면 대상 아님을 확인했다.
  • 이미 감면된 취득세 약 1880만 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임차인 사용은 추징 사유 아냐"...2심 뒤집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숙박업 등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미 감면된 취득세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A 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숙박업 등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할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 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할 목적으로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A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임차인 B 씨와 C 씨에게 임대했는데, 이들은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했다. B 씨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C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부산 수영구청은 A 씨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 약 1880만 원을 부과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숙박업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임차인의 용도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대사업자가 직접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의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의 주체를 임차인까지 확대하는 해석은 법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확장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 목적물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주택이 실제 주거 용으로 임대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에도 임대의무기간 내에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자와 상호 결탁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스스로 주거를 위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따라서 임차인이 숙박업을 운영한 직접적인 주체라고 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면 감면 취득세 추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는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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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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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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