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딸을 향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를 막다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 사고의 가해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 |
경찰은 또 킥보드 대여 업체와 업체 임원 B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과 솜사탕을 사고 나오던 중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딸을 향해 달려오자 이를 몸으로 막아서다 뒤로 넘어져 다쳤다.
같이 송치된 대여업체와 B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