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서초 생활형숙박시설 '주거 착오' 소송…대법, 수분양자 일부승소 2심 깨고 환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재심으로 돌려보냈다.
  • 분양홍보물에 숙박시설 용도와 주거용 차이를 상세히 명시했고 계약서에도 생숙임을 명확히 기재했다.
  • 계약자들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에 생숙 인지와 숙박업 운영 동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홍보만 믿었다" 수분양자 주장 받아들인 2심…대법서 뒤집혀
분양홍보물에 '법적 용도=숙박시설' 병기…대법 "착오 유발 아냐"
대법 "원고, '생숙 인지·이의 제기 불가' 생숙확인서 직접 서명·날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 건물로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분양 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표현이 일부 포함됐더라도,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를 비교적 상세하게 제공했다면 분양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원고 4명이 주식회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생활형숙박시설과 분양계약자 일러스트.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 활용]

A씨 등은 2021년 1월 2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생숙에 대해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14일 건축법상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생숙이 불법·편법으로 주택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분양 공고 시 '주택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 분양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이 법은 같은 해 5월 4일 개정됐다.

A씨 등은 이에 B사가 해당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해 착오를 유발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B사가 생숙 수분양자인 A씨 등에게 실거주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는지 여부였다. 

1심은 B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B사가 광고와 분양대행사 직원 상담 등을 통해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광범위하게 홍보했고, 그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도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정을 고지하지 않아 착오를 유발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분양홍보물에 '주거', '거주' 등의 문구가 일부 사용되긴 했으나, 동시에 '법적 용도는 숙박시설', '숙박업·부동산 임대업', '종부세·양도세 중과 배제, 전매 무제한, 1가구 2주택 무관' 등의 문구를 통해 생숙으로서 일반 주거 건축물과 차이가 있다는 정보도 비교적 상세히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서 표지에 해당 건물이 '생숙'으로 명시돼 있었고, 계약서 제22조에도 '생숙 이외의 용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원고 부담이며 피고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 등이 직접 서명·날인한 생숙 확인서에 '이 사건 건물이 생숙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숙박업 운영 등 일체의 의무 이행에 동의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계약 체결했다고 보는 게 논리·경험법칙·사회일반 상식에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