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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장 정리 나선 李대통령 "본질과 무관한 목적 안된다"…강경파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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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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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 여당 강경파 반대에 공소청장 명칭 변경 등 과도한 조치를 경계했다.
  • 당정협의안 처리 속도를 내 본질적 개혁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장으로 명칭 변경 납득 안 돼
검사 전원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도
개혁 직접 관련 없어…흔들림 없이 추진"
민주당 강경파 겨냥한 분명한 입장 정리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與, 당론채택 후에도 이견 표출…출구 못 찾는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의 1단계 법안인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검찰개혁의 핵심부터 짚은 이유는 여당 안의 이견 표출로 검찰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검찰개혁의 본질과 핵심 쟁점이 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권 허용과 공소청장 명칭 문제, 중수청 인력 구조 일원화를 정부 검찰개혁안에 담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법안에서 검사의 직무 가운데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 근거를 삭제하고 검사도 징계를 거쳐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소청장의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으로 했다.

중수청 법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9개에서 6개(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하고, 당 의견에 따라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9 pangbin@newspim.com

◆여당 강경파 반대 목소리에 검찰개혁 처리 차질 

하지만 강경파는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고려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경찰과 중수청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고 문제 삼았다.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는 ▲영장 청구와 집행 지휘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법무부는 경찰의 부족한 법률 전문성을 보완하려면 검사들이 수사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강경파는 공소청의 권한이 커지면, 결국 보완수사권 존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여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달 내 검찰개혁안을 처리한다는 민주당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3월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지만 이번 본회의 처리 여부는 확답하기 어렵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지도부 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결정적인 개혁 기회 놓치면 안된다"…채찍 든 李대통령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개혁의)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질과 핵심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의로 인해 개혁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여당에서 검찰개혁안을 '정부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를 표명하는 것에 분명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 협의를 거친 '당정협의안'이라는 표현이 맞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향후 수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또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2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소청장 명칭·전원 해임 후 재임용 '과유불급'…반대 입장 천명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 해임과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 사무 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며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 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보완수사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추후 검사의 수사 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때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 가능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숙고와 논의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치검찰 사건조작만큼 부패검찰 사건덮기도 문제" 비판  

검찰과 경찰의 사건조작과 사건덮기도 개혁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며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15일 여당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나쁜 검사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발언 역시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이 대통령이 분명히 지적했다.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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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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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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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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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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