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세력 됐다고 맘대로 안 돼" vs "정부안은 검찰개혁 취지 훼손"
당론은 '정부안'…법안 수정 두고 친청-친명 기류 엇갈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 개혁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인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내용과 쟁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제출한 두 법안에는 검찰총장 명칭 유지와 제한적 보완 수사 허용 등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됐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 폐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 이재명, 검찰개혁 강경론 경계…민주 강경파 '공소청장' 명칭 주장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 노동·경제 개혁, 언론 개혁, 법원 개혁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수정해서 제출한 검찰 개혁 법안을 두고 여당 강경파에서 다시금 제동을 걸자 민주당 내 강경 여론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는 예외적인 보완 수사 필요성과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관점이 반영됐다.
정부의 공소청 법안에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정부는 헌법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 입장이다.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것이 검찰 개혁의 상징적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검찰총장은 단지 직위 명칭에 불과해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에는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 검사 권한 두고…정부 '확대' vs 민주 강경파 '축소'
공소청 검사 직무 부문에서는 정부안이 민주당 강경파보다 권한을 넓게 설정했다. '영장 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은 민주당 안과 동일하다.
다만 정부는 검사에게 사법경찰 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관리(특사경) 지휘·감독 권한을 추가로 부여했다. 검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인데, 지자체 소속 특사경은 법리 검토 등에서 검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본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는 검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행정직 등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 내에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으로의 파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다. 그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사들이 법무부 요직에 자리해 검찰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 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 공소청 조직 구조, 정부 '3단 체계' vs. 민주 강경파 '2단 개편'
정부안에 담긴 공소청 조직 구조는 사실상 기존 검찰 조직 체계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3심제 재판 구조에 각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의 3단 구조가 검찰 조직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가진 기관처럼 보이게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수사권도 없는 공소청을 3단 구조로 두는 것은 실제 업무 수행 측면에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경파 안은 기존 검찰의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보완 수사권 두고 갈등…정부 '존치' vs 민주 강경파 '폐지'
이번 입법의 최대 쟁점은 보완 수사권이다. 보완 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증거나 사실관계가 부족할 때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해야 하기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선 보완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민주 강경파 "정부 검찰개혁안, 취지 훼손…지금보다 강한 공소청 될 수도"
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 심사를 앞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과 관련해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키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수사기관과 기소 기관이 대등한 기관으로 상호 견제하고 때로 협력하라는 건데, 수직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전건 송치하고 직접 수사권인 보완 수사권을 주면 지금의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이 탄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수청과의 관계에서 중수청을 사실상 (공소청의) 하부 구조로 둘 수 있는 조항이 여럿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부안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향해 여러 번 발언하지 않았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어떤 의중인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개혁을 추진해 오셨던 과정들을 보면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고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견을 바꾸기도 했다"며 "지금 모든 것이 다 결정됐으니 토론하지 말아라, 혹은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간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주장해 왔다.

◆ 민주당 내에서도 온도차…당론은 '정부 입법안'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친청(친정청래) 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하겠다"며 정 대표 발언에 힘을 실었다.
반면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강경 기류를 경계하는 발언이 나왔다. 친명(친이재명) 계로 꼽히는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이라며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의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 그 신뢰를 토대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 개혁 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최고위 단위에선 그 내용은 말이 없었다. 대통령도 우려가 있으니 글을 썼을 것"이라며 "정책위, 원내 지도부, 법사위 등 소규모 논의 그룹을 만들어 1차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대해선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면 지금 바깥에서 저렇게 메시지를 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공소청·중수청법에 관해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당론으로 채택한 내용은 정부 입법안"이라며 "다만 기술적 부분에 있어 정부의 재입법안이 당에 오면 원내와 법사위에서 논의한다고 단서 조항을 단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공소청·중수청법 상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후 19일과 31일 추가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가 3월 국회 일정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