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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시험대] ③ 공소청·중수청 체계는 짰지만…'보완수사권' 형소법으로 남은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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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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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 설치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 중수청 설치법안은 20일 상정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쟁점이 형소법 개정으로 미뤄졌다.
  • 여권은 보완수사요구권 허용으로 당론 정했으나 법조계에서 존치·폐지 의견이 갈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소청법 통과해도 검사 직접 보완수사 여부 '미결'…형소법 개정 숙제로
"수사 수년간 표류 우려" vs "70여년 고질적 폐단"…보완수사권 찬반 팽팽
특사경 지휘·전건송치 논의 등…형소법 개정 '할 일 목록' 줄줄이
검찰 내부도 혼란...구자현, 檢전체 구성원에 이메일 "안타깝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 설치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오는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의 큰 틀은 제도화됐지만,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 과제로 미뤄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 수정안과 관련해 "문제 제기가 100% 반영된 건 아니다. 완전 제거라고 못 하는 이유는 보완수사권 문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6·3 지방선거 이후 형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룬다는 방침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민주당은 지난 2월 5일 정책의원총회(정책 의총)에서 공소청 검사에게는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다만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중수청법은 두 기관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을 뿐, 보완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요구권의 구체적 범위와 행사 방식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정리하기로 한 상태다.

보완수사권이란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되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권한이다.

그간 여권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은 줘야 한다'는 신중론과 '보완수사요구권이면 된다'는 강경론, '보완수사요구권도 안 된다'는 초강경론이 맞서는 구도가 이어져 왔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정책의총 후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 돌려차기'도 보완수사 덕…"보완수사 통째 폐지는 과잉"

현행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은 검사가 법이 정한 세 가지 경로(제197조의3제6항·제198조의2제2항·제245조의7제2항)로 넘어온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이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된 것과 달리, 보완수사권은 해당 경로를 통해 넘어온 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파장이 특정 범죄군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을 통째로 없애면 특정 범죄군만 취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경제범죄부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대재해, 나아가 억울한 피의자 구제까지 모든 사건 영역에서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조계 일각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반박한다. 전병덕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오는 데만 통상 몇 달이 걸리고, 요구가 두세 차례 반복되면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를 오가느라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수사기관끼리 주고받는 행정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불안한 신분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대표 사례로 거론한다. 처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 전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이 송치 이후 추가 수사에 나서면서 성폭력 범행 의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 남용이 걱정된다고 해서 제도를 통째로 없애자는 건,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기회를 스스로 없애는 일"이라며 "이미 형사소송법에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안전장치는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 檢, 직접수사권 있어도 99% '통째 반송'…보완수사권 실효성 논란

반면 폐지를 지지하는 측은 보완수사권이 막대한 권한을 주는 한편,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본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강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수사결과에 대해 공소관이 추가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하면, 그 남용과 위법 가능성을 통제할 제3자가 없고, 이로 인해 인권침해와 중복수사, 사건 장기화 같은 폐단이 발생한다"며 "이런 문제가 지난 70여 년간 한국 형사법의 고질적 한계로 지적돼 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시 사건 전체를 경찰에 돌려보내는 '결정' 방식을 99.6%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짚어 보완하는 '추완' 방식은 0.4%에 그친다는 대검찰청의 2024년 기준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사실상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쥐고도 정작 필요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완하기보다는 사건 전체를 경찰에 되돌리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기존 (직접 보완수사)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경찰·검찰이 원팀으로 협력하되, 수사는 수사기관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판 단계에 집중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완수사권 외에도 형소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줄줄이 산적해 있다. 공소청법·중수청법에는 조직 구성만이 주로 규정돼 있고, 해당 기관이 실제로 어떻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할지는 형소법에서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삭제한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을 형소법에서도 정비할지 ▲중수청 수사관에게 송치·불송치 등 수사 종결 절차를 어떻게 부여할지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의 개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형소법상 폐지된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시킬지 여부 등이 대표적인 후속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런 엇갈린 평가를 고려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제고를 포함해 여러 안을 두고 검토 중이다.

윤창렬 검찰개혁추진단장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 관점에서 보는 보완수사와 보완수사요구' 토론회를 통해 "보완수사권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토론회가 국민께 더 나은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과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3~4월 보완수사 존폐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간 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형소법 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의 혼란도 심해지는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 출범과 함께 "상징적 의미에서 현 검찰의 인지 부서를 다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거래조사부, 금조부, 합수본 등이 대상인데, 입법권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 중이며 확실한 변화 방향은 모르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입법 과정에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적정한 운용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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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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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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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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