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검찰청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토킹 잠정 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전국 검찰청에 배포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검은 최근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스토킹 강력 범죄 대응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대검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활용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교제 폭력·교제 살인 사건 80건을 분석해 범행 이전 단계에서 나타난 전조 신호를 정리한 '스토킹 잠정 조치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
체크리스트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교제·동거·혼인 등 관계 여부 ▲이별 요구나 외도 의심 등 지속적 갈등 상황 ▲폭력 성향 ▲집착 성향 ▲피해자의 불안 호소 ▲동일 피해자 대상 범죄 전력 ▲목 조르기·흉기 사용 등 생명 위협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담겼다.
대검은 최근 교제 살인·교제 폭력 사건 16건에 해당 체크리스트를 적용한 결과 19개 인자 중 평균 8.9개가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밀 관계, 지속적 갈등, 폭력 성향, 집착 성향 등 핵심 요소는 모든 사건에서 확인됐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이 스토킹 사건에서 잠정 조치를 청구할 때 해당 체크리스트를 참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장치 부착(3의 2호)이나 유치(4호) 등 보다 강한 제재를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또 기존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의자라도 다른 피해자에 대한 접근 위험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잠정 조치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접근금지 장소 반경 1km 이내 접근 시 경찰에 즉시 통보되는 등 피해자 보호 기능이 강화돼 중복 부착의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검은 전국 검찰청을 대상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 조치 청구와 연장, 집행 관련 실무 현황을 점검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있거나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검은 "스토킹 잠정 조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면밀히 진단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스토킹 범죄 등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