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청구사유 미충족' 17건 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취소 사건 누적 153건 접수…지정재판부 첫 판단
'청구사유 미충족' 17건 최다…청구기간 도과·보충성 위반도 각하
헌재 "단순 재판 불복은 대상 아냐…확정 판결만 헌법소원 가능"
尹 청구한 내란 특검법 위헌 심판도 '각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 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취소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 23일 자정 기준 누적 153건이며, 이날 지정 재판부는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원 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뉴스핌DB]

각하 사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구 기간 도과가 5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3건, 보충성 요건 미충족이 2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충성과 청구 사유 두 가지 사유가 동시에 인정된 사건이 1건 포함돼 전체 각하 사건 수는 26건으로 집계됐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 유족이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 대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헌재는 "민사소송에서 기피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7조 제2항),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즉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고 밝혔다.

청구 기간을 넘긴 사건도 각하됐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 확정일인 2026년 1월 8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같은 해 3월 12일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돼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위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사실 인정 또는 증거 평가, 법률 적용을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취소를 청구한 경우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대상으로 한다"며 "심판 대상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계속 중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