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안 전한 가족 처벌은 위헌"…재판관 전원일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헌법재판소가 26일 옛 병역법 제85조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 대구지법이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처벌 조항을 제청했다.
  • 가족 전달 의무 위반에 형사처벌은 과도하며 과태료로 충분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 미전달, 형사처벌→과태료로 이미 개정
"국가 공적 업무를 개인에게 전가…처벌은 과도"
2022년 예비군법 위헌 결정 이어 병역법도 같은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가족 등 대리수령자를 처벌하도록 정했던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선고기일을 열고 대구지법이 '옛 병역법 제85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 군인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옛 병역법 제85조는 병역의무부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전달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전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작년 1월 법 개정과 함께 삭제됐고,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대구지법은 2023년 3월 아들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뒤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모 씨의 1심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헌재가 2022년 5월에도 소집 통지서를 예비군 대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도록 정한 '옛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계기였다.

당시 대구지법 재판부는 "병역법상 동원훈련과 예비군법상 예비군훈련은 목적이 동일하고 그 대상도 예비군 및 보충역으로 같다"며 "훈련 대상 연차나 시간에 차이가 있으나 본질적 차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위헌결정의 심판대상조항(예비군법)과 제청대상 법률조항은 내용과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고 했다.

헌재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과 관련한 사무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 부재한 경우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등이 통지서를 대신 받아 전달하도록 한 의무는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해당할 뿐이라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을 실시하고 동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업무에 해당한다"며 "세대주 등 가족이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 행정 사무의 편의를 위해 처벌까지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발달하며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자문서를 보내는 것이 보편적인 연락수단이 됐다"며 "단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가족이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