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법무부장관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개인 생체정보를 제3자에게 활용토록 한 행위 등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모 씨 등이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소송에서 권리보호이익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19년 4월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출입국심사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얼굴인식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심사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약 3억2000만 건의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중 1억7000만 건을 비식별처리해 민간기업에 제공하며 안면데이터로 데이터 학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청구인들은 법무부장관이 안면데이터를 수집·보관한 행위, 데이터를 청구인들의 동의 없이 외부 기업에 위탁해 처리토록 한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2월2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이 생체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나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입법부작위 책임을 물어 2022년 7월21일 헌법소원심판도 청구됐다.
헌재는 이 사건 판결에서 청구인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안면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활용하는 사업은 2021년 12월31일 종료됐고, 안면데이터도 2022년 3월2일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 사업은 언론 보도와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로 중단된 후 종료됐고, 법무부장관 역시 의견서와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장래에도 구체적으로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국회의장의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이 사건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며 "헌법 해석상으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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