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전 화재' 소방 탓?"...유증기·슬러지, 소방 점검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전소방본부가 26일 문평동 공장 화재 원인 유증기·슬러지가 소방 점검 대상 아님을 밝혔다.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교육 15개 항목만 확인하며 작업공정 위험은 사업장 관리 영역이다.
  • 관리 체계가 산업안전·환경·소방으로 분산돼 책임 공방과 통합 관리 부족 지적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소방 "유증기· 슬러지 점검 항목 아냐" 산업안전보건 소관
관리 주체 쪼개져 전체 컨트롤 안돼..."협력 확대해 조사 실효성 보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 문평동 공장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증기와 슬러지가 애초 소방 점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체계가 산업안전·환경·소방으로 분산돼 있는 구조 속에서 책임 공방만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논란의 화살이 '소방'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 관리 체계는 산업안전·환경·소방으로 분산돼 있어 특정 기관에 책임을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일 오후 1시 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53명이 다쳤다. 또 근로자 14명이 연락두절인 상태로,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과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화재로 무너진 공장 동 연결다리(브릿지) 모습.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gyun507@newspim.com

대전소방본부는 26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윤활유나 절삭유 찌꺼기, 유증기 등은 법적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화재안전조사는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시설 작동 여부, 교육·훈련 상태 등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불량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반면 이번 화재 확산 원인으로 추정되는 절삭유 유증기, 기름때, 금속 슬러지 등은 '시설 유지보수 및 공정 안전관리' 영역으로 분류돼 소방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소방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개별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영역으로 현행 조사 체계에서는 이를 직접 지적하거나 강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방 점검을 받았더라도 작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화재 위험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특히 절삭유에서 발생하는 유증기와 금속 가공 과정에서 축적되는 슬러지는 대표적인 가연성 위험요인으로 꼽히지만 현행 점검 체계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관리 주체가 나뉘어진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작업환경 위험은 산업안전보건 영역, 폐기물은 환경 규제, 소방은 시설 관리로 각각 분리돼 있어 전체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전소방본부는 "향후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대상물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조사 실효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