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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 안돼"…법원이 강조한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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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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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27일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교육청의 재학생 제한 주장은 헌법상 교육권 평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법, 학력평가 학교 밖 청소년 응시 제한한 교육청 '제동'
"국가, 학교 밖 청소년 편견·차별 없이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 있다"
청소년 10명 중 3명, 심리적 문제로 학교 떠나…서울교육청 "제도 개선 논의"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 처분은 모든 국민의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한 헌법상 가치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는 또래와 다른 선택을 한 청소년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여의도여고 학생들이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교실로 향하는 모습. 2023.06.01 leehs@newspim.com

27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령평가 응시 신청을 거부당한 학교 밖 청소년 측에서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시교육청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응시신청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경우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교육감들은 재판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응시 신청을 거부해도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로서 재학생처럼 교육청의 구체적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교육에서의 차별, 청소년의 차별을 금지한다(교육기본법) ▲교육감을 포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학교밖청소년법)는 조항이다.

교육감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력평가 종료 후 문제지·정답지·해설지를 제공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6월·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 기회를 주고 있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공받아 풀어보는 경험은 실제 수능시험과 같이 감독관의 감독 하에 다른 학생들과 동시에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해 제출하는 경험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로서는 재학생들에 비하여 위와 같은 경험을 할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갖는 것이 수능 적응력 제고를 위해 보다 절실할 것"이라고 봤다.

6월·9월 모평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응시 기회를 보장한다는 주장의 허점도 짚었다. 법원은 "모평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어 아직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그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재학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12번의 학력평가와 두 번의 모평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데 반해 학교 밖 청소년들은 6·9월 모평의 응시 기회만을 가질 수 있어 수능 적응력 제고, 학업 및 진로 계획 수립에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반박했다.

교육감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면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다고도 호소했다.

법원은 "별도의 시험장 확보, 감독관 배치 등의 행정적 부담이 있더라도 교육감들로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며 "이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기회가 주어진 평가원 모평 사례를 참고해 행정체계를 마련할 수 있고, 재학생이 아닌 응시자에게 응시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행정적·재정적 부담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력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학교 밖 청소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 거부사건 판결 요지.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법원은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소고'도 내비쳤다.

법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는지 각자 다른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며 "오늘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도 청소년기에 대다수의 또래집단이 선택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자들이 학교 밖에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는 통상 3년 주기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개월 이상 은둔 경험이 있는 비율은 6.4%로, 은둔에서 벗어난 계기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제도적 지원 덕분이라는 답변(27.3%)이 가장 많았다.

피고 측인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학력평가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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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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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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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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