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 헤맬 때 의원면직 위조"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 출근했다가 경기 부천 한 사립유치원의 20대 교사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진상 규명과 함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직무상 재해 즉각 인정 및 교원의 '감염병 병가' 의무 보장"을 촉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4일 B형 독감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유치원 발표회 리허설을 준비했고 놀이보고서 작성을 위해 야간 근무도 했다.
A씨는 토요일인 지난 1월 24일에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출근했다. 당일 고열 증세가 있었고 A씨는 3일 뒤 인 27일 병원에서 B형 독감을 확진받았다. 지난 1월 30일 낮 12시30분 A씨는 조퇴를 신청했고 학급 인수인계로 낮 1시 55분쯤 퇴근했다. 이날 밤 A씨는 고열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유족 측은 A씨가 중환자실에 있던 지난 2월 10일 A씨 사직서가 허위 작성됐으며 같은 달 12일 면직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고인 아버지 B씨는 "(딸이) 독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상황이 명백함에도 유치원은 진심 어린 사과 대신 사직서까지 조작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병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감염병 발생 시 관리자의 병가 승인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면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이며, 정부 당국은 즉각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이어 "고인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던 그 시각, 유치원은 고인의 사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위조해 의원면직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교육지원청은 해당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감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