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야" 발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은평구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2019년 2월 은평·서대문·마포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조성된 시설이다.

은평구는 재활용 폐기물, 서대문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마포구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평구 356억원, 서대문구 150억원, 마포구 188억원을 투자했다.
마포구는 은평구의 보존등기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불합리하다며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은평구는 분담금은 어디까지나 시설 이용 및 운영 협력의 대가며, 분담금 납부가 소유권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은평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기준 가동률은 80.1% 수준으로 은평구 생활폐기물 일부 반입이 충분히 가능해 잔여 처리 용량을 활용해 폐기물 일부라도 반입·처리해 줄 것을 마포구에 요청했지만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평구는 협약에 없는 소유권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평구 관계자는 "은평구는 서북3구의 공동 번영을 위해 막대한 부지를 내놓고 환경 시설을 건립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약에 없는 소유권을 사법부를 통해 관철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협약의 내용과 법적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