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등 방화)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3분쯤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인근에 주차된 지인 B씨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소액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를 저지른 뒤에는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