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율 6.2→4.5%…교육 병행 효과 확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분뇨 관리 사각지대를 정조준한다. 민원 다발 지역과 수계 인접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서며, 교육·홍보를 병행해 현장의 자발적 준수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31일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수질오염,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비롯해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등 관련 영업장 전반과 공공처리시설까지 포함한다.

점검 대상은 위험도 중심으로 좁혔다. 수질오염·악취 민원 다발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경계지역, 최근 2년 내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시설 등 고위험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기준, 방류수 수질 기준, 액비 살포 기준, 배출·처리시설 관리 기준, 퇴비·액비화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또 ▲가축분뇨나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에 방치하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관리일지 미작성 ▲재활용 미신고 영업 ▲액비 살포 기준 미준수 여부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단속과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해 정책 효과를 끌어올린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 의무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실제 교육·홍보 효과도 수치로 확인된다. 가축분뇨 법령 위반율은 지난 2024년 하반기 6.2%, 지난해 상반기 5.8%, 지난해 하반기 4.5%로 지속 감소했다. 단속 중심에서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한 결과라는 평가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병행해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