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부터 허가까지 단계 많아
등기우편→온라인 신청 개선
복지부 "불필요한 기간 단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공적 입양 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평균 1년 6개월이 걸리던 입양 절차를 1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일 '입양기록물 및 입양 절차 관련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간이 관리하던 입양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 대기 인원은 578명, 입양 대기 아동은 271명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공적 입양 체계 운영 현황과 입양기록물 보존·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정부는 공적 입양 체계를 전면 개편한 이후 초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절차 지연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입양 절차는 신청, 가정환경조사, 법원 허가까지 심층적으로 운영돼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일정 기간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 초기에는 신청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장에서 대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정책관은 "민간 중심 체계에서 입양 완료까지 551일 소요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며 "온라인을 활용하고 입양 기본교육 운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장열 아동정책팀장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가 왔다 갔다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없어진다"며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입양 완료까지 기간은 1년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정책관은 "입양정책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해 운영 기관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입양 절차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