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야 할 비용을 대출 고객의 이자에 떠넘기는 관행이 법으로 금지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 이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은행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의 내용은 그동안 은행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국가 보증기관에 일종의 분담을 납부해 오면서, 이 비용의 상당부분을 대출 고객의 금리에 포함시켜, 고객이 대신 부담하게 했던 것을 금지한다.
향후 보증서를 끼고 받는 보증부 대출의 경우,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출연료의 50% 이상을 고객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증서 없이 받는 일반 대출은 출연료를 단 한 푼도 대출 금리에 포함시킬 수 없다.
혜택은 보증기금을 주로 활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은 7월부터 대출 금리가 즉각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 산정의 투명성도 높아진다. 그간 은행이 자의적으로 비용을 금리에 녹여온 이른바 '깜깜이 산정' 관행이 사라지고, 대출 금리 구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이달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규제심사 등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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