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원회 운영 책임을 강화하고 회의 개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에서 멈춰 서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입법하고, 정부를 견제하며, 민생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러나 상임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않고, 법안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운영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그래서 '일 잘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회나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일 이내 회의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위원장이 개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회의 일시를 지정하고,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 상임위가 반드시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특정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멈추지 않고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정치적으로 대립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 기능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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