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 군 헬기가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DMZ) 내부까지 진입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군이 해당 헬기의 투입 경위와 비행경로 등 조사에 나섰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육군 소속 수리온 헬기 1대를 투입했다. 애초 해당 헬기는 DMZ 내부로 진입할 계획이 없었으나 산불 진화 작업 중 DMZ 안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는 정전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이 헬기는 유엔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북한군은 해당 헬기 접근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과 유엔사는 해당 헬기가 DMZ에 접근하게 된 이유, MDL 월선 여부도 조사 중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