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지노위가 7일 한국공항공사에 하청노조 교섭 공고를 명령했다.
- 인덕학원과 성공회대에도 공공운수노조와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해 하청 근로조건 협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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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인 전국공항노동조합과 대화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학교법인 인덕학원과 성공회대학교에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교섭 의무가 인정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하청 노조인 전국공항노조가 한국공항공사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및 성공회대학교 상대로 제기한 시정신청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등을 거쳐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들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각 원청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하청 노동조합과 대화를 시작하고 하청 근로자의 관련 근로조건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한다.
심판위는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지시 및 승인 등 연장근로 체계 개선 교섭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의제에 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전국공항노조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지난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각각 지난달 18일, 19일 서울지노위에 시정신청을 했다.
지난 2일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는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