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관세청이 8일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공개했다.
-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부산세관이 선박용 중유 1만리터와 경유 35만6000리터 불법 유출을 적발했다.
- 이명구 청장은 불법 유통이 조세질서와 시장을 교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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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중동전쟁 여파로 고유가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달간 진행된 해상면세유 특별단속에서 선박용 중유 1만리터와 선박용 경유 35만6000리터를 각각 불법 유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상면세유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공개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 15개의 팀, 총 475명을 투입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과 해상면세유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해상면세유는 국제무역선에 공급되는 유류로 조세가 면제되는 대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육상이나 일반 유통시장으로 빼돌릴 경우 시세 차익이 크기 때문이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해상면세유를 불법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세청 측의 판단이다.
우선 부산세관은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숨겨진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했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유출한 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같은달 26일 해상면세유(선박용 경유) 35만6000리터를 불법 유출한 대규모 사례를 적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자 시장질서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