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했다.
- 수급 곤란 원료에 대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한다.
- 중동전쟁 여파로 기업 원료 공급망 병목을 해소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해성시험자료→시험계획서 대체
기업 원료수급 어려움 신속히 해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급이 곤란한 원료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10일부터 조기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 대체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일부 화학물질의 원료 수급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기존 공급처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수입 전에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등록 신청시 필요한 유해성시험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신속한 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유해성 등에 관한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