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토스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투자수익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달 28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토스증권은 양도소득세 개념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전용 페이지도 마련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세금 신고부터 예상 세액 확인, 납부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보를 제공한다.

토스증권에서만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라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내에서 신청부터 납부까지 처리할 수 있다. 타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발생한 고객도 타사 거래 내역 서류를 업로드하면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복잡한 세금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 의무를 쉽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 눈높이에 맞췄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