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가 1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 특검 질문에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과 수사 개입 여부 대부분 증언 거부했다.
- 재판부는 형사 재판 관련 증언 거부를 인정하고 신문을 마무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핵심 질문에 대해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특별검사 측은 김 여사를 상대로 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경위와 수사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은 "증인 자신이 김건희 명품백,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 법무 장관 피고인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김 여사는 "증언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증언 거부한다"고 했다.
특검이 텔레그램 포렌식 자료를 제시하며 "'참고하세요 김건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증언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 인사, 특별수사팀 구성, 기사 링크 전송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의 변호인 측은 특검의 질문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임세진이 야간에 피고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과, 증인이 같은 날 오후 5시 4분께 박성재에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사 전담팀 관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구성한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살인 사건에서 흉기와 사인을 규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흉기에 찔린 사건에서 독살 여부까지 연결해 수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문장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비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가 허용된다"며 증인 신문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를 포함해 권순정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준호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장, 김성호 전 법무부 검찰 국장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다만 김성호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증인신문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지시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지난해 5월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달받은 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