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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45兆 성과급 달라"…R&D·투자 흔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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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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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가 13일 올해 영업이익 15%인 45조 원 성과급을 요구했다.
  • 이는 지난해 R&D 투자비와 주주 배당금을 초과해 미래 AI 투자에 위협이 된다.
  • 파업 예고와 부문 간 형평성 논란이 회사 자금 배분을 흔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술 투자액 웃도는 보상 규모에 경영 비상
DS 쏠림 심화에 사업부 형평성 논란 확산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의 15%에 달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투자 로드맵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조가 제시한 요구액이 지난해 회사의 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와 주주 배당금을 상회하면서 기업의 자금 배분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는 최근 1분기 실적 호조를 기점으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영업이익의 15%로 상향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장 일각에서 제기된 연간 영업이익 최대 300조 원 전망을 노조 측이 인용하며 나온 수치로 풀이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올해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297조5478억 원이다.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경우 성과급 재원만 약 44조63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 [사진=뉴스핌DB]

이 같은 요구안은 삼성전자가 고수해 온 기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가 산출한 45조 원 규모의 재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집행한 총 R&D 투자비(37조7548억 원)보다 18.3%나 많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00만 주주에게 지급된 연간 배당금 총액(11조1079억 원)의 4배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기술 개발 비용보다 임직원 성과급 지출이 커지는 현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단일 보상 규모가 대형 인수합병(M&A) 실탄을 통째로 소진하는 수준이라는 점도 경영 부담을 키우는 요소다. 45조 원 규모의 자금은 과거 삼성전자가 인수한 전장기업 하만(9조 원)의 5배에 달하며, SK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할 당시 투입한 자금(10조3000억 원)보다도 4.5배가량 많다.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유망 기업 인수가 시급한 시점에 막대한 자금이 일시적 보상으로 전환될 경우 미래 먹거리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성원들과 성과를 공유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R&D 투자액을 넘어서는 요구는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재원이 성과급으로 편중될 경우 차세대 설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회사 입장에서는 보상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내부 갈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올해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반도체(DS)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확정될 경우 특정 사업부에만 보상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 계산에 따르면 DS 부문 직원은 1인당 평균 6억2000만 원(세전)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가전이나 모바일 등 타 부문 임직원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져 조직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노조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약 2주간의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AI 메모리 수요 급증으로 고객사와의 수주 계약이 긴박하게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진입기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생산 공정 자동화로 단기적인 공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공급망 불확실성 자체가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기업에 큰 부담이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 배당금의 4배에 달하는 성과급 요구는 시장과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고 확보한 수주 기회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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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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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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