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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사업자'→'시민' 전환…설치비 최대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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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14일 단독주택과 빌라 등 충전 사각지대를 위해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최대 50%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도입했다.
  • 비아파트가 40%인데 충전기의 93%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인프라 격차 해소가 목표다.
  • 4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신청받으며 선정자는 4개월 내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빌라 '충전 사각지대' 집중 공략
총 100기 시범 사업…6월 12일까지 접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충전기 시민 직접지원 사업'을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빌라 등 수익성이 낮아 설치가 어려웠던 충전 사각지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충전사업자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충전기를 설치하고 설치비의 최대 50%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의 주거 비중에서 비아파트가 40%에 이르나, 충전기가 설치된 주거시설의 93%가 아파트에 집중돼 있어 인프라 격차가 큰 실정이다.

시민 직접지원 시범사업 [포스터=서울시]

이에 시는 충전기 양적 인프라 확충에서 벗어나 '인프라의 균형 확보'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본 사업은 민간 보조지원과 시민 직접지원을 병행해 충전 접근성 부족이 전기차 구매 장벽이 되지 않도록 시민 중심의 충전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충전기가 없는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상가다. 민간시설의 건물관리주체 또는 부지 소유자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때 건물관리주체와 부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주택은 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보조금은 충전기 종류와 공급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설치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된다. 총 지원 규모는 100기로, 1곳당 급속 1기와 완속 최대 3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기는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KC 인증을 받은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운영 의무가 따른다. 이 기간 중 무단 철거나 매각, 타 지역 이전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서는 4월15일부터 6월12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6월 중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4개월 이내 설치를 완료해야 하고, 설치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시의 현장 확인을 통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까지 전기차 보급량을 지난해 대비 20% 이상 증가시켜 약 10만 대를 보급했다. 충전 인프라 또한 8만1000여 기를 구축해 하루 32만 대 전기차 충전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등록 전기차 대비 약 3배의 처리능력을 갖췄다고 덧붙였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충전 때문에 전기차를 망설이지 않는 도시, 어디서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충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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