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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니다"…금감원, 재차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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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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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이 16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지속을 지적했다.
  • 저축처럼 오인 판매 사례가 클래스·박람회 등에서 반복된다.
  • 가입 시 성격 이해·신중 결정·증거 확보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데이클래스·박람회·사내교육 등에서 오인판매 빈발
"사망보장 상품…목돈 마련·재테크 목적 부적합" 경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6일 최근 민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종신보험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목돈 마련이나 재테크 수단으로 오인 판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이나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뉴스핌DB]

실제 민원은 다양한 생활 접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케이크·공예 등 원데이 클래스,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같은 이벤트 행사장, 기업 사내교육 및 재테크 강의, 농축협 창구 등에서 보험 판매가 이뤄지며 소비자의 저축 수요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무료 클래스나 박람회에서 "적금보다 유리하다", "확정금리형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사실과 다른 설명이 확인돼 계약 취소 및 보험료 환급으로 이어진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미혼 직장인, 외국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 사례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의 공통점으로 ▲저축상품과의 비교 설명 ▲특판·고금리 상품으로 오인 유도 ▲사망보장 기능 축소 설명 등을 꼽았다. 실제로 관련 녹취나 문자 등이 확보될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정돼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대 체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종신보험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중심 상품으로, 중도 해지 시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금이 적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 전환 기능이 있더라도 일반 연금상품보다 수령액이 적어 목돈 마련 수단으로는 불리하다.

또한 가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액 상품인 만큼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유무, 보장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행사장 등에서 즉흥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판매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의심되는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카카오톡 내용 등을 보관해 분쟁 시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구조적으로 저축상품과 차이가 큰 보장성 보험"이라며 "소비자 수요와 맞지 않는 판매가 이뤄질 경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상품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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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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