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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로봇이 용접한다" 뉴로메카, 올해 최대 매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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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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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로메카가 16일 용접·머신텐딩 등 도메인 특화 솔루션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며 올해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했다.
  • 협동로봇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포스코 협업과 미국 시장 확대, 핵심 부품 내재화를 통해 글로벌 확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형 용접 로봇 수요 ↑...조선·철강 현장 적용 확대
포스코 협업으로 기술 검증..."라인 넘어 공장 자동화로 확장"
'피지컬 AI' 현재 실증화 진행..."하반기 결과 도출"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AI(인공지능)·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뉴로메카'가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장에서 용접·머신텐딩 등 도메인 특화 솔루션을 앞세워 매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협동로봇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자동화 솔루션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며, 대기업 협업과 현장 적용 사례를 기반으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올해는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는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SIMTOS 2026' 현장에서 진행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올해는 도메인 특화 로봇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견인하는 구조로 바뀌는 시점"이라며 "하반기에는 실증을 마친 솔루션들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로메카는 그간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지만, 최근에는 산업별 공정에 특화된 솔루션 형태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고객사의 생산 공정 전체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흐름이다. 특히 로봇을 하나의 '제품'이 아닌 '완성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가 뉴스핌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16 nylee54@newspim.com

◆ 용접·머신텐딩 중심 구조 전환…현장형 솔루션으로 매출 반등

뉴로메카는 용접과 머신텐딩 등 도메인 특화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며, 단순 로봇 공급에서 벗어나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한 '현장형 솔루션'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우리는 용접 로봇이나 머신텐딩 같은 것을 '도메인 특화 솔루션'이라고 부른다"며 "이들 솔루션을 고도화해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로봇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뉴로메카의 용접 로봇은 조선·철강 산업 현장에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로, 기존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았던 용접 공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의 관심이 높다. 특히 소형 협동 용접 로봇은 사람이 직접 들고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돼 활용성이 크게 개선됐다.

박 대표는 "최근에는 소형 용접 협동로봇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한 고객사 테스트가 마무리되면서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로메카의 용접 로봇 라인업은 작업 환경에 따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된다. 대형 용접 자동화 플랫폼 'OPTi5'는 조선·철강·중공업 공정에 특화된 장비로, 비전 인식과 자율 이동 기능을 결합해 대형 구조물 용접을 자동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현장 투입을 전제로 개발된 장비로, 복잡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용접 품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면 소형 모델인 'OPTi3'는 레일 기반 이동형 용접 시스템으로, 협소하거나 작업 위치가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 여기에 약 5kg 가반하중의 협동로봇을 자율이동로봇(AMR) 위에 탑재한 이동형 용접 로봇까지 더해지면서, 작업자가 직접 로봇을 이동시키거나 여러 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박 대표는 "로봇이 한 자리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작업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머신텐딩 역시 신규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작기계에 소재를 투입하고 완성품을 꺼내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제조업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뉴로메카는 이를 템플릿 형태로 표준화해 파트너사를 통해 확산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사업 구조 전환 효과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뉴로메카는 지난해 업황 둔화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지만, 올해는 도메인 특화 솔루션 확대를 기반으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에는 매출이 다소 부진했지만, 올해는 시장 문의가 크게 늘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며 "역대 최대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손익 역시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뉴로메카의 용접로봇 'OPTi3'과 휴머노이드 'EIR'이 전시돼 있다. 2026.04.16 nylee54@newspim.com

◆ 포스코 협업·피지컬 AI 병행…글로벌 확장·수익성 개선

대형 고객사와의 협업 확대도 핵심 성장 축이다. 뉴로메카는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 분야 자동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다. 과거 셀 단위 일부 공정 자동화에 머물렀던 수준에서, 현재는 생산 라인 단위까지 자동화가 가능한 단계로 고도화되고 있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는 "철강 자동화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예전에는 셀 단위 일부 자동화였다면 지금은 라인 단위 자동화까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이후에는 공장 전체 스케일의 자동화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로메카는 2024년 포스코와 공동연구소(Co-Lab)를 설립하고 자동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협력 기반을 강화해왔다. 철강 공정은 고온·고위험 환경이 요구되는 만큼, 이러한 프로젝트 경험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신뢰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포스코그룹이 로봇 자동화 및 AI 전환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뉴로메카 역시 해당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기업으로, 그룹 차원의 자동화 전략과 맞물려 협업 확대와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구조다.

해외 시장 확대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뉴로메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용접 및 자동화 솔루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해외에서는 로봇 단품보다 국내에서 검증된 용접·머신텐딩 솔루션 수요가 더 크다"며 "올해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로메카는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AI가 실제 물리 환경에서 로봇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로, 향후 제조업 자동화의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상용화가 2~3년 이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로메카는 현재 산업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자동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박종훈 뉴로메카 대표는 "피지컬 AI는 먼 미래 기술이 아니라 지금 적용 가능한 영역부터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반기에는 실증을 통해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제 생산 현장에서 적용된 결과가 나오는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핵심 부품 내재화도 병행하고 있다. 뉴로메카는 모터, 감속기, 제어기 등 주요 부품을 자체 개발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 대표는 "협동로봇용 액추에이터는 이미 100% 내재화됐으며, 휴머노이드용 감속기 액추에이터도 올해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재화는 단순한 기술 확보를 넘어 원가 구조 개선과 직결되는 요소다. 자체 모터와 감속기를 적용할 경우 외부 부품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제조 단가를 절감할 수 있고, 공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아진다. 박 대표는 "모터와 감속기를 직접 개발해 적용하면 원가 경쟁력이 크게 올라간다"며 "향후 감속기 투자가 확대되면 수익성 개선 효과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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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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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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