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 광역의원 비례대표를 14%로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했다.
-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사실상 부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광역시 선거구 4곳서 첫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 설치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광역의원 선거 첫 중대선거구제 도입,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와 사실상의 지구당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이 18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안에 따르면 현행 10%인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83명인 광역 비례대표 의원 수가 27~29명 늘어난다.
현재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구 중 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 4곳에서는 광역의원 선거에도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 한 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면 중선거구제, 5인 이상은 대선거구제로 본다.
2022년 도입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도 기존 11곳에서 16곳을 추가 지정해 총 27곳의 선거구로 확대·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총정수를 현행 729명에서 754명으로 25명 증원하고 이에 맞춰 선거구구역표를 조정했다. 기초의원 총정수도 현행 2978명에서 3003명으로 25명 늘어난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에 따라 시·도당 하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와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지만, 사무소를 운영하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지역 사무실을 사실상 당원협의회, 지역위원회 사무소로 활용하고 있지만 원외 위원들은 제약이 커서 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지역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가 사실상 부활했다는 평가다. 다만 후원금은 모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양당 합의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밀실 기득권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