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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李대통령 "4·19 토양 위에서 도약과 번영 이뤄"…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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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4·19혁명 6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했다.
  • 4·19 민주 이념으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고 밝혔다.
  • 국민 주인 나라 향해 나아가며 유공자 포상과 예우를 강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60년 4월 19일, 철옹성 같던 독재 정권 무너뜨려"
"4·19 정신 있었기에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66주년을 맞은 19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총칼마저 이겨낸 통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한다"며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다음은 이 대통령의 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6년 전 오늘, 국민 주권의 우렁찬 함성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영구집권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유당 정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짓밟았고,
급기야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내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우리 국민의 결의와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2월 28일 대구에서 일어난 항거의 외침은
3월 8일 대전의 학생들에게로 이어지며
3월 15일 마산에서 터져 온 나라 저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0년 4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항쟁의 물결이
철옹성 같았던 독재 정권을 마침내 무너뜨렸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운 이 위대한 승리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제 세계 역사에 남을 민주혁명으로 당당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내 나라를 지켜낸
4‧19혁명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국민이 피땀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의성과 가능성을 이끈 원동력이었고,
국난을 딛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역동성의 근간이었습니다.

부마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4·19정신은
참된 주권자의 나라를 갈망하는 강고한 연대의 힘으로 피어났습니다.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19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탑에 헌화 참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우리 정부는 오늘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다섯 분을 포함하여
총 일흔 분을 새롭게 포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고령의 4·19혁명 유공자분들에게 시급한 의료지원 또한
더 강화하고, 세심하게 챙길 것 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 이제 전 세계의 유산이 된 4·19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고,
미래 세대의 희망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고 아닙니다.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 입니다.

4·19혁명 불과 1년 뒤 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경천동지할 친위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며,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합니다.

때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야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와 일상을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66년 전 4월 19일,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세상의 모습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총탄 앞에서도 공동체의 안녕을 먼저 걱정했던 대학생,
내 몸의 상처만큼 짓밟힌 민주주의의 상흔에 아파했던 고등학생,
부상자들을 도우며 폭력보다 강한 연대의 힘을 보여준 간호사까지,

총칼마저 이겨낸 통합과 상생, 배려의 정신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뚜렷한 기억이 모여,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위정자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껍데기는 가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말처럼,
오늘 우리는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4·19혁명이 남긴 정치의 본령을 기억합니다.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한 명의 목숨이나
100명의 목숨이나 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모두를 위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 영령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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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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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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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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