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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李 특별감찰관 재요청에 "국회 추천 3인 야당 합의로 선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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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재요청에 비판했다.
  •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며 국회 추천 3인을 야당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과거 10년 공석과 실패를 지적하며 김현지 등 대통령 주변 감시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추천 3인 야당 합의로 선정…독단은 특별경호관 뽑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재요청에 대해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며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수사기관을 해체하면서 달려 있던 브레이크를 모조리 뽑아낸 정부"라며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어 "엄밀히 말해 이번 지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은 2025년 7월 3일 취임 30일 회견에서 이미 '임명을 지시해 놨다'고 말씀하셨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2016년 우병우 민정수석을 겨누자마자 '국기문란' 낙인을 받고 축출됐고, 감찰관실 인력은 30명에서 2명으로 쪼그라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자리를 비워뒀고, 윤석열 정부는 그 자리를 끝내 채우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의혹 속에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라며 "감찰 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만사현통'이라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는 문자가 카메라에 포착됐을 때, 청탁의 정점은 가만히 있고 꼬리만 잘려 나가는, 도마뱀의 정치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며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전 실장도 사법적 리스크 속에서 여전히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리고 있다. 이 현실 역시 특별감찰관 제도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이끈 바로 그 변호인을, 외교 경력 한 줄 없이 UN에 앉히셨다"며 "오죽하면 '변호사비 대납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UN대사 자리도 이렇게 쓰시는 정부가, 특별감찰관 자리는 대체 누구로 채우실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못마땅하시다면, 개혁신당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만한 인물을 추천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빌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썼다"며 "특별감찰관 앞에 놓인 질문도 꼭 그와 같다. '뽑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뽑느냐', 그것이 제도의 생사를 가른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특별감찰관이라는 이름속 '특별'의 의미를 돌려주십시오"라며 "그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선언의 진정한 이행"이라고 촉구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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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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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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