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원시가 20일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1억 원 이하 주택 계약 시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는다.
- 110여 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참여해 시 재정 투입 없이 민관 협력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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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력 초기 주거비용 경감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2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 주택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감면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임차인이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사비용 부담이 커진 젊은 세대에게 초기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재능기부 형태로 감면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시 재정을 새로 투입하지 않고 민관 협력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 의미가 크다고 창원시는 강조했다.
시는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원시 각 구 지회와 협약을 한 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참여 업소를 모집해 110여 개 부동산중개사무소가 동참하기로 했다.
이들 사무소는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고, 입구에 별도 안내판이 부착돼 청년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임차인은 집을 구하기 전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청년 우대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중개사무소 명단과 위치를 확인한 뒤 방문하면 된다. 계약 시 신분증을 제시해 연령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20%를 즉시 감면받을 수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고물가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중개보수 감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 공인중개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