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4일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의계약 특례를 확대하기로 했다.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고 조달청 구매 대행 범위를 확대한다.
- 나라장터 쇼핑몰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지방기업 우선 심사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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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조달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논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2000만원→5000만원' 확대
쇼핑몰 내 노출 기회, 지방기업에 더 많이 제공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의계약과 구매 절차 특례를 확대한다. 비수도권 기업 지원 방안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지방) 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청년창업기업 등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 특례가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소액 수의계약은 1억원 미만이라도 조달청이 구매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요기관별 계약 절차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인력과 행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기업의 조달시장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라장터 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구조도 바뀐다. 예외를 허용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쇼핑몰 내 노출 기회도 지방기업에 더 많이 제공하기로 했다. 2단계 경쟁 제안요청 때 시스템이 자동 추천하는 업체 2곳도 비수도권 기업으로 배정하고, 쇼핑몰 입점을 위한 계약 심사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선 심사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초기 진입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비수도권 초보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수도권에서 열리던 혁신제품 전시회를 지역에서도 개최해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규격 취득, 시제품 제작, 벤더 등록 등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 배정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입찰 우대와 판로 지원으로 연계해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기반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관련 제도 정비는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시대 대전환을 뒷받침할 법체계를 구축하고, 과감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정책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