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도의회 행복위가 27일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 의원 정수가 288명에서 284명으로 4명 줄었다.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 증가와 군위군 감소가 반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주·경산시·칠곡군 각 1명씩 증가....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7명 감소
민주당 정숙경 도의원 반발..."법 취지.정치 다양성 무시한 기득권 폭거"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288명보다 4명이 줄어든 284명으로 획정됐다.
이 중 지역구 광역의원은 251명에서 248명으로 3명이 줄었으며 비례대표는 37명에서 1명이 줄어든 36명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한 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7명이 감소한 결과가 반영됐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행복위)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 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날 수정·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복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동질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 구역 등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는 69개, 3인 선거구는 34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됐다.
행정보건복지위 김일수 부위원장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의회 정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 획정안 의결에 관한 반대 토론을 통해 "법 취지와 정치 다양성을 무시한 위법적 획정이자 기득권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번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단호히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