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 증가"…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매년 반영해 자동 조정한다.
  • 이는 물가 상승에도 세부담 증가를 막고 공정성을 높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미애 의원, 과표구간 물가상승률 자동조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각 과표구간에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원 수준에서 20만원 수준으로 늘어 임금 상승 속도보다 세부담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김미애 의원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빠르게 늘어나 근로자를 옥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돈풀기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