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실련이 28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간담회를 열었다.
- 인사혁신처는 재산권 침해 우려로 반대했으나 전문가는 위헌 논란 반박했다.
- 경실련은 다주택 공직자 문제 지적하며 국회 법안 수정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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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시민단체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제3의 기관에 맡기거나 매각하도록 해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을 차단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도입 논의가 이어졌지만, 위헌 논란, 처분 과정의 한계 등이 지적되며 무산돼 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부동산 백지신탁은 재산권의 핵심인 처분권을 강제·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주식보다 개인의 생존에 더 직접적인 형태로 연관돼 있어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위헌 논란에 대해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소유자의 투기로 인한 이익은 부동산 비소유자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부동산 매각 및 신탁 의무 강제에 반대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유재산권이라는 논리로 부동산 백지신탁을 위헌이라고 하지만 부동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그런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특수성의 입장에서 보면 위헌 논란이나 여러 문제가 해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고위 공직자 다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 근간을 흔든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자체 조사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61명과 대통령비서실 참모진 28.6%는 다주택자다. 일부 공직자 아파트는 최근 10년 동안 10억6000만원 올랐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분석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 주택 보유를 분석해보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 수가 연평균 78명"이라며 "강남 3구 지역구는 총 8석뿐이어서, 지역구가 강남이 아닌데도 강남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에 관련 법안 수정을 제안하는 등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