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김건희 여사 항소심 유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무효 주장했다.
-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거짓말로 당선됐으니 무효라며 검찰·국민의힘·언론 사죄 요구했다.
- 서울고법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일부 유죄로 징역 4년·벌금 5000만원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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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혐의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은 대선 때 배우자가 주가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셈"이라며 "거짓말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는 무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기를 쓰고 뛰었던 검찰과 국민의힘, 일부 언론은 석고대죄하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094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