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9일 2025년 12월 만료된 장기요양기관 1만5386개소 중 1489개소의 지정효력을 상실 조치했다.
- 지정갱신제 심사 결과 1만4060개소가 신청했고 이 중 1만3897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163개소는 부적격 판정됐다.
- 복지부는 평가 점수 저조와 운영 부실 등을 부적격 사유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심사 요양기관 총 1만5386개소
서비스 능력·회계 관리 등 심사
임을기 국장 "운영 책임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장기요양기관 1만5386개소 중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1489개소의 지정 효력이 상실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심사 진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만5386개소 중 1489개소가 지정 효력 만료 조치됐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는 최초 지정 후 6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심사한다. 부적격 기관은 갱신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효력이 만료되는 제도다. 과거에는 한 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퇴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된 후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6년) 및 지정갱신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시행된 지정갱신제는 제도 개선 후 첫 시행이다. 특히 지정갱신제가 2019년 12월 도입됨에 따라 6년이 지난 2025년 12월에 제도 시행 이전 지정된 약 1만5000개 기관(전체기관의 50%)의 유효기간이 동시에 만료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 6월부터 갱신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7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2025년 심사 시행 결과를 살펴보면, 12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만5386개소 중 1만4060개소(91.4%)가 갱신을 신청했다. 1326개소(8.6%)는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기관 1만4060개소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1만3897개소다. 시설급여기관은 3546개소 중 3519개소, 재가급여기관은 1만514개소 중 1만378개소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기관은 총 163개소로 집계됐다. 미신청 기관 1326개소까지 포함하면 총 1489개소가 정비돼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운영 건전성이 한층 강화됐다.
복지부는 지정갱신 심사 시 운영자와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행정처분 이력 등) ▲서비스 제공 계획(운영계획 수립 등) ▲자원관리(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심각한 경우는 대면심사를 실시했다.
주요 부적격 사유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 저조, 운영계획·자체평가 미흡, 운영위원회 운영 부실, 대면평가 점수 기준 미달 등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부적격 기관 중 수급자가 있었던 54개소의 경우 전원 조치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했다. 지정갱신제 시행 후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갱신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추가 심사항목을 개발해 지표를 보완하고 부실 운영 의심 기관에 대한 자체 보완 기회 부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적격 기관 수급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546개소에 대한 심사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지정갱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의 책임성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