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 달성…제도 시행 이래 최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고용노동부가 29일 민간 기업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3.1%를 처음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0.06%p 상승하고 고용 규모는 30만9846명으로 늘었다.
  • 공공부문 일부와 100인 미만 기업은 여전히 저조하고 정부가 고용 확대 대책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1000인 이상 사업장이 평균 민간고용률 견인
일부 공공부문과 100인 미만 기업 고용 저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 고용률을 처음으로 달성했다. 1991년 제도 시행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된 전체 영역의 장애인 일자리 가운데 84.9%는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면서 전체 고용을 민간이 견인했다는 평가다. 교육청과 헌법기관 등 일부 공공부문과 100인 미만의 장애인 고용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29일 발표했다. 의무고용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3만3452곳이다. 지난해 기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 3.1%였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27%로 전년 대비 0.06%포인트(p) 상승했다. 고용 규모는 30만9846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92명 늘었다.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민간 영역의 평균 고용률은 3.10%로 1년 전보다 0.07%p 올랐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분(1만1192명) 가운데 84.9%(9507명)은 민간기업에서 늘어났다. 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민간기업의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500~999인 기업이 3.5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0~499인 3.47%, 100~299인 3.46%, 1000인 이상 3.06%, 대기업집단 2.56%, 100인 미만 2.13%로 나타났다.

채용 규모로 보면 1000인 이상 기업이 292만123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0~299인 177만310명, 대기업집단 154만3513명, 100인 미만 120만9427명, 500~999인 87만1417명, 300~499인 70만8337명이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보다 0.09%p 올랐다. 노동부는 "1000인 이상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이 기업 경영의 주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은 2023년 2.19%, 2024년 2.05%에서 지난해 2.13%로 반등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4%로 0.04%p 올랐다. 이들 공공부문 가운데 교육청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교육청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91%였고, 헌법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86%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인, 여성 장애인이 전체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7.5%, 29.3%로 지속 상승 추세를 기록했다. 전체 장애인 노동자 중 정신적 장애 유형(지적·자폐·정신) 비율은 23.1%로,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구조가 신체·감각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적 장애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교육청과 헌법기관 등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없다고 보고 통합컨설팅, 직무발굴 등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50~99인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촉진을 위한 중증장애인 신규 채용 고용개선 장려금도 올해부터 지급했다. 반복적으로 고용 의무를 회피하는 기업에는 부담금 실효성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민간기업이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시장의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중증·여성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 유형 노동자 등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고용의 양뿐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