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기존 법의 국가·지자체 역할 모호와 민간업체 투입 미비 문제를 개선한다.
- 국가 체계 구축, 민간 위탁·비용 선지급, 가족 지원 등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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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하여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기상 악화나 수심 깊이 등 기술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민간 수난구조업체 투입에 관한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 절차가 미비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실종자 수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기술적 한계로 수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수난구조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색·구조 비용의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업체의 투입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간수난구조업체의 인력 및 장비 확보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자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지원과 수색·구조 진행상황 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했다.
문 의원은 "해상사고는 골든타임 안에 이루어지는 초기 대응과 수색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