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1부가 1일 공단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했다.
- 산재보험 대위권 범위는 보험료 부담이 아닌 동일 사업 내 위험공동체 여부로 판단했다.
- A씨는 재해 근로자와 동일 사업장에서 작업해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상 불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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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판례 재확인…공단 구상권 제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 여부가 아니라 '동일 사업 내 위험공동체 형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 판결 중 A씨 패소 부분은 대법이 취소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골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돼 있다. 당시 굴삭기 작업 중 튄 철근이 고층에서 휴식 중이던 근로자의 얼굴을 가격해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약 7800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
1·2심은 A씨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공단이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대위권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가 아니라,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가 사업주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재해 근로자와 위험을 공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경우 가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A씨는 재해 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킨 만큼, 산재보험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 같은 취지를 판단을 내린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