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사내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근로자"…냉연제품 포장 직원은 제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 근로자 215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운반·가공·배합원료 생산 등 업무 근로자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로 인정했다.
  • 다만 광양제철소 냉연제품 포장 업무 근로자 7명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차 소송에 이어 3·4차도 근로자 승소…10차까지 진행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도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 근로자 2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상고심 심리 중에 정년을 넘긴 원고 A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근로자 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7명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라며 포스코에 제기한 3, 4차 소송에서도 근로자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일부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포스코 하청 근로자들은 2011년부터 10차에 걸쳐 포스코가 불법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선고 대상은 3, 4차 소송에 참여한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견 형태로 2년 이상 일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가 직접 고용하거나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심은 이들이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다고 판단하며 근로자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운반·가공·배합원료 생산 등을 맡은 하청 근로자들은 포스코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광양제철소 근로자 7명은 포스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참가인(냉연 포장 협력업체)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작업량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되고 서로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참가인은 1997년에 이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었고, 포스코 제철소의 포장설비 중 상당수는 참가인이 소유하거나 판매・설치한 것"이라며 "참가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 도중 정년이 도래한 원고 A씨에 대해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위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직권으로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철강 생산회사인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철강 생산공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가 문제된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토대로 원심의 근로자파견관계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