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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확정…최소 3곳 이상과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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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지노위가 8일 포스코에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다.
  •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를 분리했다.
  • 포스코는 최소 3곳 이상 하청노조와 교섭하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북지노위 "노조 간 갈등·이익대표성 등 고려…업무성격도 달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가 최소 3곳 이상의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나온 첫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제기한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원청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며 교섭단위를 분리한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

경북지노위는 하청 단독으로 현장의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결정이다.

교섭단위 분리의 경우 그간 노조간 공정대표 관련 분쟁 등 기존 사례를 토대로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플랜트 건설의 특성, 작업방식 등 업무성격이 다른 점도 감안했다.

판단에 따라 포스코는 하청노조 최소 3곳 이상과 교섭을 하게 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등이다.

경북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심문회의 종료 즉시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수용하면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하고, 7일간 추가로 교섭에 참여할 하청노조를 모집한 뒤 추가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확정 공고가 이뤄진다.

경북지노위는 이번 결정 관련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세부 내용은 판정서에 적어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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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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