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 하청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미뤄졌다. 당사자 간 이견이 크게 달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포스코 하청 전체교섭단위 분리 결정 관련 1차 심문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지난달 10일 시행되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을 분리 결정해 달라고 경북지노위에 신청했다.
경북지노위는 "당사자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이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 결정을 미뤘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일 2차 심문회의를 거친 후 이뤄질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