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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국세청, 콜센터 위탁업체 작업환경 분야 사용자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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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8일 국세청이 콜센터 위탁업체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국세청이 운영시설과 핵심 인프라를 배타적으로 관리해 위탁업체가 독자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반면 태권도진흥재단은 자회사의 인사·운영 자율성이 있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첫 결정
"태권도진흥재단, 자회사 사용자성 없어"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세청이 콜센터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환경 정비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객응대 업무의 핵심 인프라를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위탁업체 홀로 운영시스템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첫 자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노동부는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지원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교섭의제 중 하나인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분야에서는 국세청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원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교섭의제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교섭의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전화상담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객응대 업무에 필요한 운영장소와 시설·장비 일체를 국세청이 수탁업체에 제공하면서 수탁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시설 관리·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등에 있어 개선 여부·범위·시기를 실질적으로 국세청이 결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는 수탁업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객응대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전화상담망·어플리케이션 등 핵심 인프라는 국세청이 배타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어 수탁업체가 민원 응대 방식이나 운영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결정·변경하기 어려운 구조인 상황도 같이 고려됐다.

한편 태권도진흥재단의 경우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자회사는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재량과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상 모회사가 자회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판단지원위원회는 '직접고용 전환' '모회사와 동일한 복리후생 적용' 등 노동조합이 제시한 교섭의제에 관해 모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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